[애드쇼파르] 미얀마 노동부는 PJ와 CI를 소지한 해외 근로자가 미얀마로 재입국할 때 반드시 국제공항에 설치된 노동부 Arrival Counter에 신고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노동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해외에서 돌아온 근로자들 가운데, Arrival Counter에서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귀국자 절차와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PJ 및 CI 소유자는 입국 시 국제공항 Arrival Counter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미얀마 노동부는 복귀 근로자가 OWIC 카드를 신청할 때 고용주 또는 인사담당자(HR)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아울러 최근 안내에 따르면, OWIC를 보유한 근로자가 해외 출국 시 2026년 1월 14일부터는 노동감독국의 허가를 받은 후에만 출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해외 근로자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출입국 절차 및 증빙 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