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400대 넘는 무허가 상품 실은 차량, 정부에 벌금 감면 요구 봇물…미얀마 4개...

400대 넘는 무허가 상품 실은 차량, 정부에 벌금 감면 요구 봇물…미얀마 4개 지역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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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5년 12월 기준, 미얀마의 Kayin State, Mon State, Shan State, Mandalay Region에서 최근 적발된 470대 이상의 차량에 무관세, 무허가 상품이 적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업자들이 정부에 대해 벌금 감면을 요청하는 탄원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위 4개 지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몇 달간 압수된 차량 대부분에 수입 허가서가 없거나, 허가 조건에 부적합한 물품이 실려 있었다. 

이에 대하여 세관 당국 및 관세청은 차량 소유 업자에게 품목별로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많은 업자들이 벌금 감면 탄원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400여 대 이상과 관련해 벌금 부과 후 감면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정부에 다수 제출되고 있으며, 일부 업자들은 벌금 비율을 인하해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당국 지침 및 재무부 지시에 따라, 벌금 기준은 차량 종류 및 물품 가치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물품 가치보다 벌금이 더 높다며 감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부 품목들은 벌금율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슈퍼마켓인 City Mart에서 태국산 생활용품 품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대체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특히, 미얀마산 비누 등 생활필수품 가격이 상승하고, 전기 계량기 등 일부 공산품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료 등의 공급도 줄어들고 있어, 일정 품목에 대해 벌금 경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업계와 고객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압수된 차량에 부과되는 벌금율은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농업용 삼륜 오토바이와 일부 의약품은 CIF 가격의 0.5배, 사무용 문구류는 0.75배, 산업 원자재와 산업용품은 1배, 비료·연료·타이어·건설 및 통신용품·사업용 차량·트레일러는 2배, 전자제품·기계류는 3배, 승용차는 4배에 달한다. 

전자담배배, 담배, 맥주, 카드 등 제한·금지 품목은 별도로 전량 압류된다.

이번 벌금 감면 요청이 향후 미얀마 내 품목별 공급 상황과 시장 가격, 관련 정부 지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업계 및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라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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