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문화 양곤주정부, Thadingyut 축제 기간 폭죽·폭탄·불꽃놀이 판매 및 사용 엄격 금지 조치 발표

양곤주정부, Thadingyut 축제 기간 폭죽·폭탄·불꽃놀이 판매 및 사용 엄격 금지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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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5년 10월 4일, Yangon Region Government는 Thadingyut 축제 기간 동안 지역 내에서 폭죽, 불꽃놀이, 로켓류 같은 화약류의 생산, 판매, 배포,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당국은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양곤주정부는 매년 Thadingyut 기간, 각 타운십과 구역에서 폭죽과 화약류 사용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이번 공식 경고는 미얀마 최대 불교 명절 중 하나인 Thadingyut 기간에 불법 화약류 사용 및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국은 폭죽, 불꽃놀이, 로켓류 등 화약류의 무분별한 사용이 인근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소음과 불안을 유발하고, 범죄 행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불순 세력이 지역 사회의 평온과 치안을 훼손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곤주정부는 Thadingyut 기간동안 화약류와 폭죽류를 제조, 판매, 유통, 사용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하며, 규정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임을 공식 발표하였다.

두라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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