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법 미비로 국내 재배 목재 전량 손실…미얀마 민간임업계, 별도 법률·신속 유통 촉구

법 미비로 국내 재배 목재 전량 손실…미얀마 민간임업계, 별도 법률·신속 유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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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5년 9월 25일, 미얀마 민간 임산물 및 임업사업자협회 자문위원 U Myo Win은 NP News와의 인터뷰에서 현지 민간 재배 임업인들을 위한 별도의 실효성 있는 법률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U Myo Win은 미얀마 Forestry Department가 현재 자연림 생산목과 플랜테이션 생산목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 법률 기준으로 유통·처리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재배 목재에서 불필요한 부패와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목재를 벌채·운송할 경우, 산림부부터 승인 요청, 목재 분절, 세금·도장 절차, 제조공장 운송, 추가 허가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는 불법 목재 유통 방지에는 효과적이지만, 망고니아나 유칼립투스 같은 플랜테이션 생산목에는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하였다. 

다단계 행정 절차 사이 목재가 장기 보관되면서 변색, 균열, 곰팡이, 수분 손실 등의 품질 저하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위원은 인근 국가들은 지역 커뮤니티 인증만으로 플랜테이션 생산목을 전국 유통·판매할 수 있고, 국내 플랜테이션 목재가 벌채 후 가구 공장까지 운송되는 데 3~6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미얀마와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플랜테이션 목재는 시간에 매우 민감하므로 벌목 직후 바로 처리해야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데, 현재 법령상 행정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유통 경향도 나타나, 인근 마을이나 작은 공장에 별도 신고 없이 운송·판매함으로써 국고 세수 손실이 가중된다고 지적하였다. 

공개적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된 목재조차 관행상 절차 지연으로 불법 목재로 분류될 수 있어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다”고 설명하였다.

미얀마 산림부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의 산림 커버율은 2020년 기준 42.19%, 2025년에는 42.15%로 소폭 감소가 우려된다. 

국가 및 민간 플랜테이션 조성 사업은 기초 임산업 원자재 공급을 위해 계속 확대되는 추세로, 민간 목재산업의 최근 외화 수입은 2023~2024 회계연도에 2,94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POSCO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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