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9월 13일,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 Daw Than Than Swe는 모바일 뱅킹 및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통한 자금 흐름과 관련하여 은행 및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강화를 공식적으로 지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모바일 뱅킹, 디지털 결제 플랫폼 등 전자 결제 수단을 통한 송금과 결제 거래의 투명성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되었다.
중앙은행 의장은, 현행 은행들이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은행 계좌 기반 결제에 있어 고객 등록 시 KYC(고객확인) 정보 및 신원 자료의 철저한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거래 감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온라인 사기,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등 사이버 범죄성 거래 및 의심거래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 모바일 결제 제공사업자, 대리점 등 금융 관련 업무 전체에 적법한 감시 및 보고 지침이 이미 중앙은행을 통해 공지된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의심거래가 발견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즉각적 감시와 신속 보고가 요구되며, 규정 준수 미달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적 조치(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결제 서비스 관리자들은 각 거래별 의심요소에 대한 집중적 검토와 더불어, MMQR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거래 유형의 증가 현상을 파악, 관련자들에게 교육·정보제공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gent 및 Merchant Category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불법 자금세탁(AML), 온라인 범죄,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모바일 결제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는 반드시 Mobile Banking, CBM-NET, ACH 등 은행 경로로 처리하도록 감시체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금융 부문의 건전성 강화와 공식 경제 부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대출 심사 기준과 신용 리스크 산정 기준을 은행들과 논의·계산하여 2026-27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방침임을 알렸다.
2025년 9월 12일 기준, Myanmar 금융당국은 디지털 금융거래 감시와 엄격한 규정 적용, 불법 자금 흐름 차단 등을 통해 국가 금융건전성과 경제 안정에 대한 대응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