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얀마, 일부 타운십 90일간 계엄령 발효: 현황과 주요 내용

미얀마, 일부 타운십 90일간 계엄령 발효: 현황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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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iers stand guard on a street in Naypyidaw on February 1, 2021, after the military detained the country's de facto leader Aung San Suu Kyi and the country's president in a coup. (Photo by STR / AFP)

[애드쇼파르] 2025년 7월 31일, 미얀마의 국가비상사태관리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는 국가안보평화위원회(State Security and Peace Commission)로 전환되며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 제412조(a)에 의거하여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와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 조치는 일부 타운십에서의 무장 테러와 반란을 진압하고 지역의 안정과 법치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계엄령(Martial Law)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모든 행정 및 사법 권한이 군사 지휘관에게 이양되며, 군사 법정이 설립될 수 있다.

계엄령 선포 지역 및 주요 특징

새로운 계엄령에서는 전국 9개 주·지역의 95개 타운십이 포함되었다. 

양곤, 에야와디, 바고, 타닌따리 지역, 몬주, 네피도는 계엄령에서 제외되었지만, 해당 지역에도 통행금지가 시행될 수 있음이 언급되었다. 

주요 타운십으로는 꺼친주 Sumprabum, Shwegu 타운십, 사가잉 지역 Kani, Depayin 타운십, 샨주 Kyaukme 타운십 등이 있다.

계엄령의 주요 내용 및 영향

헌법 제413조(b)에 따라, 계엄령에 따른 행정 및 사법 권한은 해당 지역 군사 지휘관에게 이양된다. 

이를 통해 군사 지휘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행정 관리: 지역 보안, 사회 질서, 교통 통제, 무역 문제 등을 담당.

– 군사 법정 설립: 주요 범죄, 테러, 살인, 강도 등의 사건을 요약 재판하며,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 가능.

– 판결 권한: 군사 법정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항소가 불가능하나, 사형 집행은 최고 군사 지휘관의 승인 필요.

특히,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의 재심 요청은 각각 15일 이내에 가능하며, 최고 군사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기존 판결을 변경하거나 형량을 추정할 수 있다.

계엄령의 배경 및 목표

이번 조치는 미얀마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 온 지역 안정과 법치 확립을 이유로 들며, 특히 무장 반란 세력과 테러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긴급 대응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제적 반응과 우려

이번 계엄령 발효는 국제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군사 법정에서 심문된 민간인의 기본적인 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얀마 내부에서는 해당 조치가 지역 혼란을 잠재우는 것보다 민간인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미얀마의 계엄령은 앞으로 90일 동안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질 행정 및 사법 활동은 군부의 지휘 아래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의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적응과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령 선포된 타운십

(a) 꺼친주

(1) Sumprabum Township

(2) Shwegu Township

(3) Injangyang Township

(4) Hsawlaw Township

(5) Chipwi Township

(b) 꺼야주

(1) Shadaw Township

(2) Hpasawng Township

(3) Mese Township

(c) 꺼인주

(1) Kawkareik Township

(2) Kyainseikgyi Township

(d) 친주

(1) Kanpetlet Township

(2) Thantlang Township

(3) Paletwa Township

(4) Tonzang Township

(5) Mindat Township

(6) Matupi Township

(7) Falam Township

(e) 사가잉지역

(1) Htigyaing Township

(2) Kawlin Township

(3) Pinlebu Township

(4) Khin-U Township

(5) Wetlet Township

(6) Kani Township

(7) Depayin Township

(8) Pale Township

(9) Indaw Township

(f) 막웨지역

(1) Pauk Township

(2) Myaing Township

(3) Saw Township

(4) Htilin Township

(5) Yesagyo Township

(g) 만달레이지역

(1) Mogok Township

(2) Singu Township

(3) Ngazun Township

(h) 라카인주

(1) Ramree Township

(2) Pauktaw Township

(3) Ponnagyun Township

(4) Rathedaung Township

(5) Gwa Township

(6) Maungdaw Township

(7) Buthidaung Township

(8) Kyaukphyu Township

(9) Minbya Township

(10) Mrauk-U Township

(11) Myebon Township

(12) Thandwe Township

(13) Ann Township

(14) Taungup Township

(i) 샨주

(1) Namtu Township

(2) Mabein Township

(3) Kutkai Township

(4) Namhkam Township

(5) Hsipaw Township

(6) Kunlong Township

(7) Namhsan Township

(8) Mantong Township

(9) Hopong Township

(10) Laukkai Township

(11) Konkyan Township

(12) Mongmit Township

(13) Kyaukme Township

(14) Hsipaw Township

(15) Mongla Township

수랏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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