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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Tradenet 2.0 시스템 관련 주요 변경 사항 발표… 수출입 비즈니스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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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5년 7월 17일, 미얀마 상무부 산하 무역국은 수출입 사업자 등록 및 관련 라이선스 신청 시, 새로운 Tradenet 2.0 시스템을 통해 지정된 기한 내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부과된 수수료를 21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1년간 재신청 금지, 또는 수출입 사업자 등록의 일시 중단 등의 행정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변경 사항 및 적용 대상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현재 Tradenet 2.0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한 등록과 라이선스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입 사업자 등록  

2. 비즈니스 대표자 등록  

3. 자동차 판매 센터 개설 및 판매 허가 라이선스  

4. 신규 자동차 전시장에서의 판매 허가 라이선스  

5. 상용차량 판매 센터 개설 허가  

6. 건설 및 산업 기계 수입·판매 전시장 허가  

7. 전기차(EV) 판매 전시장 허가  

8. 전기 오토바이 판매 전시장 허가  

9. 면세점 등록  

10. 주류 수입·판매 허가 등록  

11. 소매·도매 비즈니스 허가 등록  

12. 온라인 판매 비즈니스 등록  

수수료 납부 기한 및 벌금 규정

등록 수수료는 신청이 승인된 날로부터 21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

– 승인일로부터 22일~30일 이내 납부: 100,000짯 벌금 추가  

– 승인일로부터 31일~60일 이내 납부: 200,000짯 벌금 추가  

– 승인일로부터 61일~90일 이내 납부: 300,000짯 벌금 추가  

3달(90일) 이내에도 수수료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Tradenet 2.0 시스템에서 신청이 자동 취소(auto cancel) 처리된다.

등록 취소와 추가 제재

또한, 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시행된다:  

– 수출입 사업자 등록 신규 신청이 1년간 불가능  

– 기존의 관련 등록이 있는 경우, 수출입 사업자 등록 일시 중단  

시행 일정 및 권고사항

무역국은 해당 절차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등록 수수료를 승인 후 21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이번 조치는 수출입 비즈니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Tradenet 2.0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공지되었다. 

Trade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시행 방침이 적용됨에 따라 미얀마에서 수출입 관련 비즈니스 등록 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POSCO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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