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4년 10월 24일 국가관리위원회 무역부는 수출입 플랫폼 Tradenet2.0 시스템과 미얀마 국세청 전자납세 시스템 연계 작업이 끝남에 따라, 2024년 11월 1일부터 모든 수출입업체가 신규 수출입 허가서 신청시 미얀마 국세청 IRD 전자세금 등록을 완료해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공지를 하였다.
수출입 등록증 갱신도 2025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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