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기업의 주요 법적 의무 및 2025년 연방세법에 따른 세무 규정을 요약하였다.
1. 미얀마 회사 설립 및 운영의 일반 법적 의무
미얀마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DICA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에 적절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이는 독립된 법인으로 미얀마 법에 따라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회사 관리 및 조직 (Myanmar Companies Law 2017)
법적 능력: 회사는 미얀마 국내외에서 모든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법적 능력을 가집니다.
주요 기관: 회사의 두 가지 주요 기관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주주총회(meeting of the members)입니다.
주주(Members): 최소 1명, 최대 50명(회사 고용인 제외)의 주주가 필요하며, 주주는 회사의 소유주입니다.
이사(Directors): 미얀마 시민 또는 외국인 모두 가능하나, 최소 1명의 이사가 미얀마에 “통상적으로 거주(ordinarily resident)”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거주”는 해당 법령 발효일 또는 회사 등록일로부터 12개월간 최소 183일 이상 거주한 자를 의미합니다.
주주는 상주 이사가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상주 이사를 임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개인적으로 회사의 부채와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사 변경 사항은 변경일로부터 28일 이내에 DICA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회: 회사의 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법 또는 회사 정관이 주주총회에서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및 자본:
이사회는 언제든지 주식, 주식으로 전환되는 증권 또는 주식 구독 옵션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더 이상 액면가(nominal or par value)를 가지지 않으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납입된 상태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주식자본 변경 또는 주주 변경은 21일 이내에 DICA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는 0.1%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인감: 회사는 법인 인감을 채택할 수 있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은행 계좌: 회사는 미얀마 내 인가된 은행에 최소 1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미얀마 외 계좌 개설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실제로는 거의 허가되지 않습니다.
청산(Winding up): 법원 명령에 의한 청산, 자발적 청산 또는 법원의 감독 하에 청산될 수 있습니다.
기업 기록, 법정 장부 및 의무 신고:
법정 장부(의사록, 주주 등록부, 이사 및 비서 등록부 등)의 설정, 보관 및 유지가 필수입니다.
이사 및 주주 회의와 관련된 통지, 의사록 및 기타 문서를 준비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DICA 및 MIC(Myanmar Investment Commission)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 소규모 회사로 면제되지 않는 한, 회사의 재무제표는 독립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 보고서는 회사의 사무실 내에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 보고서 작성 및 감사는 세무 신고와는 별개의 과정입니다.
실소유주: 자금 세탁 및 탈세 방지를 위해 모든 회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실소유주 정보를 DICA에 신고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B. 기타 법적 의무
임대 계약: 외국 법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MIC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투자자는 최대 50년(각 10년 연장 2회 가능)까지 장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임대 계약에는 인지세가 부과되며, 1년을 초과하는 임대 계약 또는 연간 임대료를 유보하는 계약은 등기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역외 대출: 미얀마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역외 대출은 미얀마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출 승인 기준에는 자기자본 규모, 외환 수입 여부, 상환 능력, 부채-자본 비율(MIC 허가 기업 4:1, DICA 등록 기업 3:1)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 등록 (시/지역 개발 위원회): 특정 사업은 사업장 등록을 통해 양곤 시 개발 위원회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미얀마 세무 규정 (2025년 연방세법)
2025년 연방세법(Union Tax Law 2025, SAC Law No. 6/2025)은 2025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며, 다양한 소득 및 재화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소득세 (INCT)
법인 소득세율 (CIT): 3%에서 3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1 – 300,000,000 MMK: 3%
300,000,001 – 600,000,000 MMK: 5%
600,000,001 – 1,000,000,000 MMK: 10%
1,000,000,001 – 3,000,000,000 MMK: 15%
3,000,000,001 MMK 이상: 30%
개인 소득세율 (PIT):
1 – 2,000,000 Kyat: 0%
2,000,001 – 10,000,000 Kyat: 5%
10,000,001 – 30,000,000 Kyat: 10%
30,000,001 – 50,000,000 Kyat: 15%
50,000,001 – 70,000,000 Kyat: 20%
70,000,001 Kyat 이상: 25%
토지, 건물, 아파트 임대 소득: 별도로 10%가 과세됩니다.
공제 항목 (Reliefs):
동거 부모 각 100만 짯
배우자 1명당 100만 짯
자녀 1명당 50만 짯
B. 특별 상품세 (Special Goods Tax, SGT)
담배, 엽초, 시가, 파이프 담배, 주류, 맥주, 와인, 통나무 및 가공품, 특정 차량(1,501cc 이상), 등유, 휘발유, 경유, 제트 연료유, 천연가스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됩니다.
국내 생산품의 경우 공장/작업장 판매가 또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품의 경우 landed value에 부과됩니다.
수출의 경우 통나무 및 가공품에 10%의 SGT가 부과됩니다. 다른 특별 상품의 수출에는 SG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000만 짯을 초과하지 않는 국내 생산 담배, 엽초, 시가에는 SGT가 면제됩니다.
C. 상업세 (Commercial Tax, CT)
기본 세율: 국내 생산 또는 수입의 경우 매출액 또는 landed value의 5%가 부과됩니다.
면제 품목: 식료품(쌀, 밀 등), 일부 농산물, 학교 및 사무용품(교과서, 연필, 노트 등), 종교 및 사회용품(기도용 염주, 승복 등), 운송 관련 품목(특정 연료유, 항공기 부품 등), BEV(Battery Electric Vehicle) 및 관련 장비, CMP(Cutting-Manufacturing-Packaging) 기업의 원자재/부품/포장재 및 기계류, 국방 관련 물품, 순금 주괴, 보석류(특정 조건), 외교 공관 및 UN 기관 구매 물품, 원조 물품 등 다수가 면제됩니다.
수출: 전력은 8%, 원유는 5%가 부과됩니다. 다른 상품의 수출은 0% 세율이 적용됩니다.
SIM 카드: SIM 카드 판매 및 활성화 시 1회성으로 20,000 MMK의 CT가 부과됩니다.
면세 한도: CT 부과 대상 상품의 연간 총 매출액, CT 부과 대상 서비스의 연간 총 서비스 수입, 연간 총 거래액이 5천만 짯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CT가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연방세법과 상업세법의 규정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연방세법은 국내 수입 총액이 5천만 짯 미만인 경우 CT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반면, 상업세법은 매월 CT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따라 유권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매월 소액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나중에 10%의 페널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된 CT 금액은 이월되지 않지만, CIT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D. 보석세 (Gems Tax)
미얀마 보석법(Myanma Gems Law)에 따라 보석 판매 시 실제 판매 가치 또는 Myanma Gems Enterprise (MGE)가 결정한 판매가 중 높은 금액에 부과됩니다.
미가공 옥: 11%
미가공 루비, 사파이어 및 기타 귀한 보석: 9%
가공 옥, 루비, 사파이어 및 기타 귀한 보석, 관련 장신구: 5%
보석 제품: 5%
E. 기타 관세율
관련 부처는 주세, 수입 허가 및 면허 수수료, 복권, 차량 수수료, 운전면허, 사업 면허, 금속세, 광산세, 통신 서비스세, 수력 발전 무료 전력 사용 세금, 유휴지 이용료 등 기타 세금에 대한 세율, 면제 및 감면을 현행 법률에 따라 정할 것입니다.
F. 세금 징수 및 관리
Union Government Coordination Committee (UGC)는 세금 징수를 위한 지원팀을 구성합니다.
UGC는 미얀마 내 생산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농축산업 및 투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INCT, CT, SGT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를 허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세금 체납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징금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 미발행 또는 세금 인지 미부착 시 100%의 추가 세금과 함께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짯에서 600만 짯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무 보고 및 회계 연도 (미얀마)
미얀마의 회계연도 종료일은 매년 6월 30일이며, 해당일까지 각종 세무 신고 및 보고가 e-Filing System (전자 세금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A. 사전 준비 단계
TIN 발급 및 e-Filing 등록:
납세자 번호(TIN)는 GIR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e-Filing 시스템 등록은 TIN 발급 후 약 1주일 소요됩니다.
결산보고서 작성:
지난 1년간의 경영 실적을 담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인 및 CPA의 서명이 필요하며, 회사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결산보고서 작성 및 감사 완료는 세무 신고 완료와는 별개의 과정입니다.
B. 세무 신고 절차
신고 대상 세목: CIT (법인세), CT (상업세), PIT (개인소득세)는 6월 30일까지 e-Filing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제출 이후 세무 당국 검토:
세무 당국은 7월부터 9월(약 2~3개월) 동안 신고된 양식을 검토합니다.
검토 후 SAA1 (세무 평가 통지서) 또는 SAS1 (수정 요구 통지서)을 발급합니다.
조사 시 문제가 있다면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 납부가 요구됩니다.
C. 법인세(CIT) 신고 요건 및 주의사항
세율 및 납부 시기: 미얀마 법인세율은 22%이며, 연간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분기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각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납부 지연 시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분기별 추정 법인세 납부 기준: 각 분기별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연간 추정 법인세의 80~100% 수준을 맞춰야 합니다.
연간 산정된 실제 법인세 기준으로 각 분기에 규정 금액 미달 시 가산세(10%)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1분기에 손실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세무 당국이 재산정할 때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출 및 수익 추세를 고려하여 충분한 금액을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D. 상업세(CT) 신고 요건 및 주의사항
상업세율 및 신고 대상: 기본 상업세율은 5%입니다.
CMP (수출 제조형 기업)는 일반적으로 상업세 면제 대상이나, 국내 매출 또는 기타 수익(예: 원단 판매)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타 매출 및 상업세:
하청 계약(Subcontract)이 체결된 매출은 상업세가 면제됩니다.
계약 없이 거래한 경우 국내 매출로 간주되어 상업세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환율 차이로 인한 상업세: 실현 외환차이(Realized Foreign Exchange Gains) 등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상업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연간 기타 소득(예: 은행 이자, 외환 차익 등)이 5천만 짯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 시 10%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 개인소득세(PIT) 신고 요건
적용 대상: 연간 급여 총액이 480만 짯 이상인 모든 거주자 및 외국인 직원에 해당합니다.
납부 시기: 급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의 PIT 증명 제출 필요성: PIT 납부 증명서를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납된 경우 추후 증빙 없이 비용 처리 불인정 및 추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 기타 중요 사항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보관 및 차이점: 결산보고서 작성 및 보관은 법적 필수 사항이며, 이는 세무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세무 신고 지연 시 약간의 벌금(약 10만 짯)에 불과하지만, 미신고 시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 대비: 세무 당국은 불시에 CMP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주요 점검 항목은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보관 여부, ED 리스트(수출 실적 목록) 확인, 기타 매출의 회계 처리(상대 회사와 사전 확인 권장) 등입니다.
수기 현금 처리: 회사에 유입된 수기 현금(핸드캐리)은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장부에 기록할 수 있으며, 이는 대차대조표에 반영됩니다.
4. 결론 및 권장 사항
미얀마의 세무 법규와 신고 절차는 세부 사항이 많고 복잡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법인세와 상업세의 분기 및 연간 신고 기준, 과세 범위(예: 기타 매출 등), 그리고 개인소득세 증명 의무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조항이나 법률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및 회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