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상무부는 2023년 10월 2일부터 2025년 6월 9일까지 약 1년 8개월의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판매업체 등록 건수가 총 211,888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등록을 진행하며, 관련 업계의 성장세를 반영하는 수치이다.
등록 절차 2단계 진행
온라인 판매업체 등록은 기본적으로 상무부와 소비자보호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의 두 단계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문서의 주요 정보를 심사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체의 실제 운영 상태를 확인한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한 후 상무부에서 정식 온라인 판매업체 등록증이 발급된다.
상무부는 해당 등록 시스템이 소비자 보호 강화와 정식 사업체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온라인 판매 활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요건 및 수수료
등록 수수료는 사업체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 일반 기업 및 단체: 70,000짯(Kyat)
– SME 인증 기업: 50,000짯(Kyat)
– 개인 사업자: 30,000짯(Kyat)
등록을 완료한 경우, 등록증은 2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및 산업 성장 지원 강조
미얀마 정부는 등록 요건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과정은 온라인 판매업체와 중소기업(SME)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대형 글로벌 시장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무부는 “등록 과정을 통해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제도적 틀 안에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사업체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미얀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면서, 온라인 판매업체 등록 시스템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