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2월 24일 오후, 네피도 사회복지구제재정착부에서 제8차 사회보호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쏘위원 부위원장은 사회보호 조치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사회보호가 정부의 핵심적인 의무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National Social Protection Strategic Plan(2014)”이 지난 10년 동안 시행되어온 사회보호 조치를 기반으로 초기 전략을 수립했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시행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기록함으로써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두 가지 사회보호 시스템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비례적으로 기여하고 정부도 일부 기여하는 사회보험 시스템으로, 이는 노동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Board, SSB)가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는 정부 기부와 민간 자선 단체의 도움을 바탕으로 실행되는 사회지원 프로그램이며, 이는 사회복지구제재정착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얀마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ISSA)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2015년부터 AS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ASSA)와의 양해각서를 통해 ASEAN 10개국의 20개 사회보장 기관과 교류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보호의 9가지 혜택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비 지원, 실업급여, 퇴직연금, 직업적 상해 보상, 가족 지원, 출산 지원, 생존자 혜택, 중상자 보상 등을 제시하며, 국가의 예산 상태에 따라 이러한 기여가 결정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25년 회계연도부터 사회복지부는 Myanma Economic Bank 모든 지점을 통해 사회연금 및 아동·임산부 현금 지원 (MCCT)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2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지원 자금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부패 위원회의 Public Feedback Programme(PFP)를 활용하여 사회보호 활동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부위원장은 미래를 위한 추가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고용주들에게는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복지 제공 방안을 고려하고 정부의 재정 상태에 기반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2016년에 제정된 노인법(Elderly People Law)에 따라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분증 발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1단계에서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혜택 범위를 확정하고, 2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면세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발표하며, 3단계에서는 고령자 등록, 검토, 신분증 발급 과정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호 조치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미치는 투자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임을 재차 강조하며,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제안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