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를 위한 VPN 서비스 허용 촉구

미얀마 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를 위한 VPN 서비스 허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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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 최적화된 Nord VPN

[애드쇼파르]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국가관리위원회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VPN 서비스를 허용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최근 국가관리위원회가 VPN 사용을 제재하면서 전자상거래 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사이버 보안법 개정안을 포함한 30개 권고한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국가관리위원회에 의해 등록된 VPN 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상거래업체들과 고객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2024년 5월부터 국가관리위원회가 VPN 사용조차 금지 조치를 하면서 페이스북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틱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플랫폼로 전환하였으나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두달간 의류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황을 들어보면, 주로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VPN까지 차단이 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없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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