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노동부 산하 해외취업 고용청은 2023년 10월부터 한-미얀마 협약에 따라 여성 근로자도 계절 노동자로 송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계절 노동자 지원 가능 분야는 농업과 제조업으로 여성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으로 미얀마 여성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송출되는 것은 최초이며 첫 비자 발급시 8개월 근무후 미얀마 복귀후 3개월간 쉬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8개월 근무후에는 미얀마로 복귀하여야 하며 불법 체류를 할 경우 제재 조치를 받아 비자는 취소가 되어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다.
한국측 고용주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여 합격하게 되면 지정된 진료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지난 5월 30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2015년부터 운영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완화하면서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이 최대 5개월간 농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간을 늘려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내에서 최대 8개월동안 취업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계절근로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 배정을 늘려, 2023년 상반기 26,788명 외에도 하반기에 12,000명을 추가 배정하면서 미얀마 젊은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