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바고 수해 현장 구호활동 진입시 국가관리위원회 승인후 가능

바고 수해 현장 구호활동 진입시 국가관리위원회 승인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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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고 수해지역에서 구호작업을 하는 소방관

[애드쇼파르] 바고지역 바고타운십 구호팀은 수재민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선 타운십 관공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온 구호팀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진입이 가능하며 구호 활동 신청시 보안 검문을 받아야 하며 불응시 군경찰과 공무원의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신청시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명을 적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한다.

10월 8일부터 시작된 60년만에 가장 큰 폭우로 바고 지역은 큰 홍수 피해를 입었으며 최소 34개 학교가 휴교하고 식수와 생필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라카인주 모카 사이클론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도 국가관리위원회는 외부 구호지원 또는 구호활동을 금지시키고 국가관리위원회 채널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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