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얀마 소득세 개정, 해외이주 노동자 세법 개정 발표

미얀마 소득세 개정, 해외이주 노동자 세법 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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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꼬따웅에서 태국으로 가는 이주노동자들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3년 9월 12일 국가관리위원회는 2023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2023년 연방정부세법을 개정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 중에는 그동안은 해외이주 노동자 소득에 대해선 세금 면제 대상이었으나 개정이 되었다.

미얀마 해외이주노동자 소득세 징수는 2024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다.

2백만 짯 이상 1천만 짯 미만 05%

1천만 짯 이상 3천만 짯 미만 10%

3천만 짯 이상 5천만 짯 미만 15%

5천만 짯 이상 7천만 짯 미만 20%

7천만 짯 이상 25%

소득세는 미얀마 중앙은행 환율에 따라 짯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가관리위원회는 해외이주 노동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급여의 25%를 미얀마 현지 은행으로 송금을 의무화 한다는 발표한 바 있다.

미얀마 국세청은 미얀마 국민의 납세의무 형평성을 위해  재외 미얀마 국민의 급여소득세 면제 혜택을 개정하여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에 대한 해외 급여 소득세를 재외 미얀마대사관을 통해 징수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소득세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성명, 여권번호, 신분증, OWIC or CDC, SIRB 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기입하여 신청한 이후, 급여 소득세는 거주 국가 외화로만 납부된다고 한다.

거주하고 있는 재외 미얀마 대사관에서 여권 갱신 시 납부할 수 있고 월별, 분기별, 매년 납부 가능하며 소득세 납부 증명서과 QR코드가 발급된다고 한다.

[문의]

https://www.ird.gov.mm

https://paye.ird.gov.mm

T. +95 1 838 933 1, +95 1 838 93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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