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상무부 무역부는 미얀마 수출업체들이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통해 수출시 관세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미얀마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캄보디아,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경우 관세 특혜를 받게 된다.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수출업체가 관할 수출입 사무소 또는 무역부 산하 국경무역 세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