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3년 3월 6일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인쇄출판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출판물에 대해선 출판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다.
개정된 법안은 11(b)항으로 인쇄자에서 발행인으로 변경이 되었다.
개정 법안에 의거하여 공보부에서는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출판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일부 언론사에서는 기사 보도에서 로힝야라는 단어 대신 무슬림으로 표기하는 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You cannot copy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