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금융 미얀마 중앙은행, 금융기관 이전 신고 수수료 징수

미얀마 중앙은행, 금융기관 이전 신고 수수료 징수

0
미얀마 중앙은행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2년 11월 29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금융기관법 184조에 따라 은행 및 금융업체의 지점이나 사업장 이전시 이전 신고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문번호 13/2022, 14/2022)

은행 이전을 할 경우, 이전 신고 수수료 50만 짯을 납부 해야 한다.

기타 금융 업체가 이전하거나 폐쇄된 경우, 이전 신고 수수료 20만 짯을 납부해야 한다.

댓글없음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cannot copy content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