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전기차 수입 면세 조치이후 현황

전기차 수입 면세 조치이후 현황

0
미얀마 전기차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2년 11월 18일 제21차 국가관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쪼민툰 대변인은 26개 업체가 전기차 수입 허가를 신청하였지만 아직까지 승인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1일 미얀마 상무부는 국내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정을 발표하고 전기차 산업발전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5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기차 수입에 대한 통제를 할 예정이다.

합작 또는 국내 업체에 관계없이 DICA에 등록된 업체이면 수입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동차 쇼룸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전기차 수입을 신청할 경우, 수입 브랜드의 수출 업체와 체결한 판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보증 기간, 예비 부품 가용성, 서비스 및 유지보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전기차 개발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댓글없음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You cannot copy content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