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금융 하나은행-KBZ은행, 미얀마 이주노동자 급여 송금 달러당 3,000짯으로 환전

하나은행-KBZ은행, 미얀마 이주노동자 급여 송금 달러당 3,000짯으로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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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EZ앱 미얀마 송금

[애드쇼파르] Hana Bank Myanmar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재한 미얀마 이주 노동자 급여 송금에 대해 미얀마 KBZ 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 고정 환율 달러당 3,000짯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환율은 노동자 은행계좌로 급여를 송금할 시에만 가능하며 KBZ은행에서 인출 한도 제한 없이 무서류로 인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송금시 Hana EZ앱을 통해 송금을 할 때 송금 사유에 급여로 표기를 해야 하며 송금 정보에 Salary 또는 코드번호 5200으로 표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 9월 14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선원연맹의 성명서에 따라 국내 은행 계좌로 송금되는 미얀마 선원 급여에 대해선 특별 고정환율을 적용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선원 급여가 미야마 현지은행 계좌로 송금이 되었을 때 21일내에 송금을 통한 외환 거래도 가능하며 관계 당국의 승인이후 유학비 또는 해외 진료비 등의 개인 사정에 의한 해외 송금도 가능하다고 한다.

송금된 외한을 현지 통화 짯으로 출금시 최대 환율을 적용하도록 지시하였지만 정확한 환율에 대해선 명시되지 않았지만 선원에 대한 환율도 3,000짯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관리위원회 노동부장관 DR. Pwint San은 지난 8개월동안 해외 이주노동자 송금액은 61억5,200만달러에 달하며 2014년부터 시작된 해외 이주노동자 송금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국가관리위원회는 해외 이주노동자들의 외화가 장외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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