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5월 1일부터 미얀마 보건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율이 감소하면서 미얀마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건을 완화하였다.
국제선 항공편을 통해 미얀마 입국시 양곤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RDT 검사를 실시하고 1시간내로 음성 결과가 나오면 격리가 면제가 된다.
공항에서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받기 위해선 최소 14일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또한 6세이하 어린이까지 면제가 되었던 조건이 완화가 되어 12세이하로 변경이 되었다.
72시간내 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얀마 국영보험사에서 발행한 의료보험증는 보딩전 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경 또는 특별 구호항공편으로 귀국하는 내국인들은 3일간 격리 조치를 취하며 코로나19 2차 접종까지 마치지 않은 경우 5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