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보건부, 미얀마 입국자 격리기간 완화

미얀마 보건부, 미얀마 입국자 격리기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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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코로나19

 

[애드쇼파르] 2022년 4월 17일부터 미얀마 보건부는 외국인 미얀마 입국시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접종 완료후 최소 14일이 지나야 하며 탑승전 72시간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6세미만 어린이 제외)

또한 국내 보험사에 가입한 코로나19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미얀마에 입국시 국제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지정 격리 호텔에 격리해야 하며 코로나19 검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동안 호텔에 격리되어야 한다. 격리 호텔 리스트는 미얀마 호텔관광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바로 격리 해제가 되지만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증상이 심각하거나 지병이 있다면 관할 병원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미얀마 국적자는 72시간이내에 발급한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특별항공편으로 귀국을 할 수 있다고 하며 4월 17일부터 외국인은 특별항공편 탑승을 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양곤-인천 노선을 유일하게 운항하고 있는 MAI는 5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2회 정기 운항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2년 4월동안은 주한미얀마 대사관을 통해 예약이 가능한 특별항공편 이용이 가능하지만 4월 29일부터는 일반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보건부에서 발표한 미얀마 국내 보험사에서 발행한 여행자 보험 발급을 비롯한 각종 지침에 대해선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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