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보건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입국 규제 강화

미얀마 보건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입국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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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여행객 탑승

[애드쇼파르] 미얀마 보건부는 외국인이 미얀마 입국시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접종 완료후 최소 14일이 지나야 하며 탑승전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입국 후에는 7일간 격리를 시행하며 격리 1일차와 6일차 2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증상이 심각하거나 지병이 있다면 해당 병원에 격리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탑승전 72시간 내 발행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격리기간은 10일이 되며 격리 1일차, 3일차, 6일차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

미얀마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은 미얀마 보건부, 코로나19대책위원회, 외교부에 특별 입국을 신청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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