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2021년2월1일 이후 이전 (영어 공문에는 이후라고 되어 있으나 추후 이전이라고 정정하였다) 기소된 모든 형사 소송을 취하하며 피고인들을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혐의가 적용된 법안을 기준으로 모든 소송은 취하하며 언급된 법안들은 도박법, 소비세법, 상습범 관련법? (Habitual Offenders Bond Act), 성매매방지법, 경찰법, 미디어관련법이 있다.
절도와 관련한 형법379조, 380조에 대한 소송도 취하되었으며 불법 벌목, 무허가 제재소 운영, 무허가 티크나무 벌목 및 밀수와 관련된 산림법 42조, 43조를 제외한 모든 소송도 취하되었다.
마약, 향정신의약품 관리법 16, 19(e)와 관련하여 금지 품목 재배, 소지, 운송, 유통, 판매 등에 대한 기소도 조건에 따라 취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