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태국 국경 입국자 일200명 허용

미얀마-태국 국경 입국자 일200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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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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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정부는 이웃국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험으로 자국민 보호를 위해 미얀마-태국 국경 제2번 우정의다리를 통해 격일 단위로 태국 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일200명씩 입국 허용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태국에 체류중인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2020년3월23일부터 미야와디를 통해 미얀마 귀국이 가능했으나 지난 5월5일부터 일200명까지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어 제2번 우정의다리를 통한 입국도 격일단위로 일200명씩 제한을 두고 있다.

귀국자들에 대해선 시설 격리 3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 치료를 하게 되며 음성인 경우 총10일간 시설 격리 조치후 귀가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비용은 귀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20년3월21일부터 2021년5월12일 현재까지 제2번 우정의다리를 통해 188,848명의 이주노동자가 미얀마로 입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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