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얀마 차량 등록 서비스 재개

미얀마 차량 등록 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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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1년3월22일부터 도로교통관리국은 코로나19중앙대책위원회 허가를 받아 연간 차량 등록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차량 면허 만료 월에 따라 아래 기간동안 반드시 면허를 연장해야 한다.

  • 자동차 면허가 2020년06월 ~ 2020년09월 만료시 2021년03월22일 ~ 05월31일 갱신
  • 자동차 면허가 2020년10월 ~ 2020년11월 만료시 2021년03월22일 ~ 06월30일 갱신

  • 자동차 면허가 2020년12월 ~ 2021년01월 만료시 2021년03월22일 ~ 07월31일 갱신

  • 자동차 면허가 2021년02월 ~ 2121년03월 만료시 2021년03월22일 ~ 08월31일 갱신

이후 자동차 면허가 2021년4월 ~ 9월까지 만료시 지정된 기간내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지정된 기간 동안 면허를 연장하는 차량은 벌금이 면제가 되며 대중교통용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 점검도 면제가 된다고 한다.

 

5년 차량면허 연장을 하지 않아 폐지된 차량 등록 면허도 연장이 가능하며 지정된 기간 동안 연장하지 않을 경우 도로안전 및 차량관리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 자동차 면허가 2015년06월30일 및 2015년09월30일 만료시 2021년03월22일 ~ 05월31일 갱신 가능 (2015년7월, 8월에 만료된 차량은 제외)

  • 자동차 면허가 2015년10월31일 및 2015년11월30일 만료시 2021년03월22일 ~ 06월30일 갱신

  • 자동차 면허가 2015년12월31일 및 2016년01월31일 만료시 2021년03월22일 ~ 07월31일 갱신

  • 자동차 면허가 2015년02월29일 및 2115년03월31일 만료시 2021년03월22일 ~ 08월31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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