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19년 2월 7일 네피도에 있는 미얀마 국회 근방에서 드론을 띄운 프랑스 관광객이 라이선스 취득 없이 금지 물품을 국내 반입한 혐의로 수출입 법(Export-Emport Law)에 의해 구속이 되었다. 최종 재판에서 Mr. Arthur Desclaux는 미얀마 드론 사용에 대한 법을 알지 못해 사용한 점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미얀마 법정에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개월 징역을 판결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선 최고 3년형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2017년에도 터키 국영방송사 TRT에서 취재온 외국인 기자 2명(Mr. Lau Hon Meng-싱가포르, Ms. Mok Choy Lin-말레이시아)이 2017년 10월 구속된 미얀마 기자 Mr. Aung Naing과 운전사 Mr. Hla Tin에 대한 다큐멘터리 취재를 하던 중 네피도에서 드론을 사용하다 적발이 되어 미얀마 항공기 법 (Myanmar Aircraft Act)에 의해 4개월 징역을 받기도 하였다.
현재 미얀마는 드론 사용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종교 시설과 정부 기관 인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현재 네피도 지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드론 사용 처벌이 있었으나 양곤 지역에서도 드론 사용 금지 구역이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양곤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아래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