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만달레이지역 고등법원은 3년동안 진행되었던 전 미얀마 식약처장 Dr. Than Htut에 대한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최종 판결하였다.
2018년 4월 미얀마 부정부패근절위원회는 Dr. Than Htut가 2017년 입찰에서 낙찰한 회사를 상태로 1억5천만짯의 뇌물을 요구하고 그돈으로 본인 집 건축에 사용했는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
재판과정에서 32명의 증인이 증언을 하고 부정부패방지법 56조에 의거하여 선고를 받았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최대 10년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수도 있다고 한다.
법원은 재판기간동안 구금된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였으며 앞으로 1년가량 더 징역형을 받게 된다.
Dr. Than Htut는 자신은 40년이상 공무원에 몸담고 있었으며 어떠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여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