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2020년12월16일부터 재개되는 국내선 재운항을 앞두고 보건지침을 발표하였다. 미얀마 교통부에서는 당초 출발 30분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미얀마 보건체육부에서는 출발 36시간전 발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곤지역 보건체육부 부장 Mr. Htun Myint는 2020년 12월 15일부터 국내선 항공 탑승객을 대상으로 Kyauktada 타운십 Tourist Burma와 아웅밍글라 고속 버스정류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는 RDT(신속진단키트)를 통해 30분내에 판정을 받을수 있으며 비용은 1만짯이라고 한다. PRC 검사는 최소 24시간 후에 판정을 받을수 있으며 비용은 3만5천짯이라고 한다.
좌석 배정의 경우 사회적 거리 준수를 위해 탑승객 수용인원은 줄어들어 항공운임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양곤지역 44개 타운십 거주하는 탑승객들은 다른 재택명령(Stay at Home) 적용되지 않은 타운십을 방문시에는 격리 조치가 되며 격리후 3-7일차에 코로나19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모든 검사과 호텔 격리 비용을 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재택명령이 적용된 타운십을 방문하는 경우는 격리 조치가 없다고 한다. 이 방침에 따르면 양곤 거주자는 만달레이로 격리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탑승객은 운항중 마스크와 안면실드를 착용해야 하며 승무원은 일회용 앞치마, 장갑, KN95마스크, 고글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포장 식사 제공은 가능하지만 운항중 식사는 하지 못하며 운항후에는 기내 소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