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 12월 6일 주미얀마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항의하고 미얀마 선거 결과를 비난하는 시위가 있었다.
양곤 경찰청은 시위대가 각 대사관별로 15명씩 4개 그룹으로 나눠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시위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여 미얀마 평화시위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시위 주동자 3명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미얀마 평화시위법 제19조는 공용도로 무단 점거에 대한 처벌로 최대 3개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막웨지역 Pakokku타운십법원에서도 군인 가족인 Ms. Thinzar Than Min (26세)도 징역 9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군 고위 간부들로부터 USDP 투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USDP에 대한 미얀마 부정선거 조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통신법에 의거하여 추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