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샨주북부 Kyaukme타운십 경찰서는 코로나19 남성 격리시설내에 불법 침입한 여성을 체포하여 미얀마 자연재해관리법에 의거하여 법적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Tachilek에서 돌아와 격리 조치중인 남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남성 격리 시설로 몰래 들어 갔으며 2020년12월1일 적발이 되어 현재 Kyaukme 타운십 제3 국립 중학교에 격리 조치중이다.
격리 조치가 끝나는대로 미얀마 자연재해관리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징역 최고 1년형과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