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계속되는 코로나19 제재조치,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계속되는 코로나19 제재조치,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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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각종 코로나19 제재조치가 2020년12월15일까지 연장과 함께 미얀마 항공국은 미얀마 국제선 여객기 입국금지 조치를 2020년12월31일까지 연장 발표를 하였다.

미얀마는 4월부터 코로나19 제재 조치 명령을 시작하여 매월 연장을 하고 있다. 주요 제재 조치는 마스크 필수 착용, 군중 모임 제한, 야간통행금지 등이 있으며 국제선 여객기 입국 금지 조치는 3월부터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

계속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연장 조치는 예상이 되고 있었으나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는 국내선 항공 재운항에 대해서는 논의중이었으나 KBZ항공 발표에 따르면 미얀마 국내선 운항 금지 명령도 2020년12월15일까지 연장이 된다고 밝혔다.

미얀마 언론사 7Day News Daily는 양곤주정부가 180여개 호텔에 대해 보건당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재개장을 허용했다고 보도하였다. 미얀마 호텔리어협회 양곤지부 회장 Mr. Tin Myint는 12월부터 조건부 재개장은 예상이 되지만 당분간 호텔관광업의 회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건부 재개장은 직원 유지와 호텔 시설 유지관리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연장조치에도 미얀마 코로나19 확산은 증가하는 가운데 명절과 양곤대학교 100주년 행사를 즐기기 위한 인파들이 몰리면서 앞으로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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