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가짜 구급차로 불법 승객 운송을 한 운전기사 3개월 징역형

가짜 구급차로 불법 승객 운송을 한 운전기사 3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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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애드쇼파르] Meiktila Myoma 경찰서는 2020년10월27일 Meiktila타운십법원에서 가짜 구급차로 불법 승객운송을 한 운전기사 3명에 대해 3개월 징역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11일 양곤지역 봉제공장 노동자 25명을 방호복을 착용하고 가짜 구급차를 사용하여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 불법 운송하던 중 Theegone톨게이트에서 적발이 되었다.

탑승한 노동자들은 사가잉지역 Tabayin타운십 Satpyargyin마을에서 고향으로 보내고 있으며 해당 운전기사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소지 혐의로 3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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