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한 재택 근무 권장
- 사회적 거리 두기 (작업장 직원간 6피트 거리 유지) : 작업장 대면근무시 15분내 근무
- 사회적 거리 두기 (작업장 직원간 6피트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직원 교대 근무 실시 / Face shield 착용, 비닐 칸막이 설치 / 노동자 50%씩 격일제근무 (휴일에는 가능한 Stay at Home)
- 20초간 비누 또는 세정제로 손씻기 ( 손을 안 씻고 눈, 코, 입을 만지면 안됨)
- 충분한 손씻기용 싱크대, 비누, 세정제, 휴지 비치와 손 씻는 방법 안내문 부착
- 작업장 내에 마스크, Face shield,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
- 출입구 사회적 거리(6피트) 두기
- 임산부는 가능한 재택 근무하고 급여 유지. 퇴근전 보건소에서 건강 검진 실시. 임산부를 배려한 작업장, 보건소 방문, 휴게실, 페리 개인 자리 제공, 휴식 시간 일 4회 제공
- 50세 이상 노동자는 지병(암, 당뇨병)이 있는지 채용전 보건소 건강검진서를 받아야 하며 나이를 배려한 작업장 제공과 직원들과 접촉이 없도록 배정
- 공장 출입구에 비접촉 체온계 검사를 실시하고 열증상 발견시 치료받게 해야 한다.
- 식당 사회적 거리(6피트) 두기 / 비닐 칸막이 설치
- 노동자 식사 나눠 먹는 것 금지
- 바닥, 책상 위생 관리(바닥은 일 1회, 직원 교대 근무시 1회)
- 매니저나 노동자들은 출퇴근, 식사시, 외근시, 출퇴근버스내에서 코로나19 예방에 대해 공지를 해야 한다.
- 출퇴근버스내 사회적 거리(6피트) 두기, 손소독제 비치, 보건체육부 코로나19 예방 안내 방송
- 노동자의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보건체육부 지침에 따라야 한다
- 노동자들중 아래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 보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열증상, 기침, 호흡 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
– 확진자와 3피트내 15분이상 대면한 경우
–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확진자와 회의실, 휴게실, 밀폐 공간내 15분이상 대면한 경우
– 확진자와 출퇴근버스 3피트내 착석한 경우
– 확진자와 거주한 경우
-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 접촉자 나온 경우
– 확진자와 있었던 작업장, 화장실, 바닥, 책상 위생 관리. 24시간동안 작업한 장소를 폐쇄 조치를 하고 문을 개방하여 환풍 해야 한다.
– 확진자와 접촉한 노동자들도 격리 조치
–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격리 / 사회적 거리 두기 실시
미얀마 보건체육부에서는 코로나 19 무증상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노동자간 가족간 확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예방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미얀마 보건체육부 코로나19 지침 버전4.0 (미얀마어 공식판)
https://www.dropbox.com/s/alseezgo18u0z20/MOHS-COVID19-Manual-Version-4.0-MM-Official.pdf?dl=0
미얀마 보건체육부 코로나19 지침 버전4.0 (영어 비공식판)
https://www.dropbox.com/s/q0xa5m1tjsn8zdz/MOHS-COVID19-Manual-Version-4.0-EN-Unofficial.pdf?dl=0
미얀마 보건체육부 코로나19 지침 버전4.1 (미얀마어 공식판)
https://www.dropbox.com/s/we30ojinue21llp/MOHS-COVID19-Manual-Version-4.1-MM-Official.pdf?dl=0
미얀마 보건체육부 코로나19 지침 버전4.1 (영어 비공식판)
https://www.dropbox.com/s/1k8yp1mcs3umq88/MOHS-COVID19-Manual-Version-4.1-EN-Unofficial.pdf?dl=0
미얀마 보건체육부 코로나19 지침 버전5.0 (미얀마어 공식판)
https://www.dropbox.com/s/1l2cm1g6das4eip/MOHS-COVID19-Manual-Version-5.0-MM-Official.pdf?d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