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FCCI 미얀마 정부-기업인 긴급 간담회 실시

미얀마 정부-기업인 긴급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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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0년 9월 21일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는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와 정부-기업인 긴급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는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 연방장관 Mr. Thein Swe, 차관 Mr. Myint Kyaing, 사무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기업인측에서는 UMFCCI 회장, MGMA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주요 이슈로 코로나19로 인한 강제 휴업 조치 예정인 양곤 지역 공장 노동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급여 지급 문제를 다루며 애로 사항과 대응 방안 의견을 나누며 논의를 하였다.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 연방장관 Mr. Thein Swe는 미얀마 정부 당국의 코란19 예방 관련 조치로 2020년9월24일부터 2주간 양곤 지역 공장을 대상으로 강제 휴업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기업인들은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집에 머물면서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잘 따르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제 휴업 기간동안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SSB) 기금으로 40%를 지원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60%에 대해선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SSB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SSB 혜택을 받지 못해 미얀마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봉제공장중 방호복 또는 마스크와 같은 보건관련용품 제조공장, 긴급하게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공장, 노동자 전체가 기숙사 거주를 하여 외부 출입이 없는 공장의 경우 예외 가동 허용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외 가동 허용 정책의 경우 간담회 이전 수차례 5개국 봉제협회 (한국, 미얀마, 홍콩, 중국, 일본)가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강제 휴업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여 나온 요구사항으로 미얀마 한인 봉제협회 (KOGAM)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납기일이 촉박한 발주에 대해서 긴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강제 휴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사무실 필수 인원은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서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UMFCCI 회장과 참석한 기업인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여러 방면의 대안책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연방장관은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내에 명확한 지침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5개국 봉제협회는 매일 화상회의를 수시로 진행하여 상황 공유를 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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