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정부, 코로나19 예방 조치 위반시 강경 처벌 경고

미얀마 정부, 코로나19 예방 조치 위반시 강경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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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수지 국가고문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0년9월2일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은 코로나19 대책 방안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화상회의에는 미얀마 내무부 차관 Mr. Soe Tint Naing, 양곤 남부 총무부장 Mr. Nay Win Aung, 양곤지역 공중보건부 부국장 Dr. Thet Su Mon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은 그동안 화상회의에서 미얀마가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잘 제어하고 있다고 격려해왔던 말투가 달리 양곤 시민들이 지난 3-4개월간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였다.

앞으로 보건 당국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Sittwe-Yangon 여행자들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 엄중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2020년8월10일부터 현재까지 약7,000명이상이 씨뜨웨-양곤 여행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해당자들은 자진 신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이트클럽과 같은 유흥업소가 개념없이 법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였다.

또한 라카인주에서 방글라데시에서 밀입국중 적발된 로힝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며 앞으로 밀입국자에 대해서도 강경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라카인주발 양곤행 항공 탑승객 5,409명에 대한 전체 명단을 국영신문사에 공개하였으나 약1,300명이 자진신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1,100명이 격리 조치에 동의를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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