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양곤 통행제재조치 (Stay at Home) 재시행 명령

미얀마 양곤 통행제재조치 (Stay at Home) 재시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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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0년9월1일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행정명령번호 100/2020 공문을 통해 양곤지역 7개 타운십에 대한 통행제재조치(Stay at Home)를 2020년9월2일 오전8시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7개 타운십은 Thingangyun(띤간준), Insein(인세인), North Okkalapa(오칼라파 북부), Tharketa(다께따), Hlaing(흘라잉), Pazundaung(빠준다웅), Mingaladon(밍글라돈) 타운십이며 해당 지역은 기존 통행제재조치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또한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되도록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해당 타운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음 조치 사항에 따라야 한다.

– 집, 사무실, 공장,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택에만 있어야 한다.

– 각 가정당 1명만 물품 구매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 병원 방문시에는 2명만 이동이 가능하다.

–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직장 출퇴근용 차량만 타운십간 이동이 가능하다.

– 개인 차량으로 물품 구매를 위해선 차량 운전자를 포함하여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며 병원 방문시에는 3명이 탑승 가능하다.

긴급상황이나 추가 탑승 인원이 필요한 경우 마을 관공서(Ward Administrator) 허가를 받고 추가 인원 이동이 가능하다. 해당 타운십은 출퇴근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할 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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