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문화 논란이 되는 뮤직비디오, 각종 촬영 금지 조치에도 발표되어 코로나19 위반 혐의 조사...

논란이 되는 뮤직비디오, 각종 촬영 금지 조치에도 발표되어 코로나19 위반 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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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애드쇼파르] 미얀마 영화협회는 최근 정치적 역사적 왜곡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뮤직비디오에 대해 보건체육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2020년8월4일 가수 Yone Lay가 제작한 뮤직비디오는 게재후 엄청난 비판과 조롱을 받으며 현재 원출처에서는 영상을 내린 상태이며 다른 사이트에서 공유를 하고 있다.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인이상 모임 금지와 밝힌 바 있으며 지난 7월29일 15인이상 모임 금지를 밝혔다. 또한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미얀마 영화 촬영, TV 촬영을 금지해오다가 지난 7월 27일 미얀마 영화협회와 미얀마 공보부 영화진흥청에 촬영일 1주일전 허가를 받고 촬영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해당 뮤직비디오는 코로나19 제재조치가 완화되기 전 지난 7월20일 오칼라파 남부 타운십 Waizayandar Rd.에 있는 Transporter Bar에서 촬영이 되었다.

미얀마 영화협회 회장 Mr. Nyi Nyi Tun Lwin은 이번 뮤직비디오는 사전 허가가 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상에서 군복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국가보안법(Secret Act)에 의해 최대2년징역형까지 받을수도 있다. 2017년 전 호텔관광부장관 Mr. Tint San의 아들 Phyo Ko Ko가 미얀마 정부 보안군 마크와 유니폼을 소지한 혐의로 이 법이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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