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육 미얀마 교사들 개인 교습 적발시 재난관리법에 의거 처벌 경고

미얀마 교사들 개인 교습 적발시 재난관리법에 의거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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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시험장

[애드쇼파르] 미얀마 일부 지역/주에 있는 타운십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교장에게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인 과외 활동이 적발될 시 코로나19 안전조치 위반으로 미얀마 재난관리법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 서한을 보냈다.

미얀마 교육부는 수년동안 미얀마 공립학교 선생님들의 과외 활동을 금지하고 매년 서약서까지 받고 있다.

이번 공문 조치로 각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은 전 선생님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마감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명령하였고 개인 과외 적발시 코로나19 안전조치 위반으로 미얀마 재난관리법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공문에는 마감일에 대해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미얀마는 한국에서 1980년대 성행했던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 수업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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