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국세청(IRD)은 2020-21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0년10월1일부터 온라인 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IRD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군중 모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미얀마 국세청(IRD)은 국내 은행 CB은행, AYA은행, UAB은행, KBZ은행, MAB은행들과 협력하고 국세청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납세자 정보를 확인하고 모바일뱅킹, 전자뱅킹, 모바일지급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MPU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온라인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 납세자들도 온라인을 통한 소득세 납부가 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세금 납부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