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얀마 수출입 대금결제 미보고 수출입업체, 일시 영업 정지 조치

미얀마 수출입 대금결제 미보고 수출입업체, 일시 영업 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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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Tom Fisk on Pexels.com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0년7월18일 미얀마 상무부는 수출 수입 보고를 하지 않은 수출입업체 272개에 대해 수출입 라이선스를 1년간(2020년 7월 3일부터 2021년 7월 2일까지) 중단하여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미얀마 상무부는 2017년이후 수출입 대금결제 신고를 하지 않은 수출입업체 453개 명단을 공개하며 60일이내 보고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미얀마중앙은행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무역업체는 선적일부터 6개월내로 미얀마 현지은행을 통해 외환 대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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