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국립보건연구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안내

미얀마 국립보건연구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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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코로나19 뉴스

[애드쇼파르] 2020년6월29일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공관 주재원, UN 직원, 국제 기구 관계자 등이 미얀마에서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시 구비서류로 필요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양곤에 소재한 국립보건연구소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건당 20만짯이며 2020년7월1일부터 평일 오전9시30분부터 11시까지 접수 검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미얀마에서 해외출국전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입국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해외 입국 외국인 대상 방역 강화 조치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해외유입 확진자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20년7월9일부터 해당국가에서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2020년7월13일부터 해당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상의 이유로 대상국들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 혼란을 주고 있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된 사실이 대내외에 발표될 경우 해당국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한국 정부는 해당 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조치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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