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교육부는 2020년7월21일 미얀마 전역 고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촌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어떠한 학교 활동, 수업료, 교과서 비용, 교사협회비, 야외활동 비용, 도서관 비용, 학교 뱃지 판매등의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령하였다. 학부모들에게는 교사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기본교육부로 신고를 당부하였다.
또한 새로운 교과과정이 적용될 10학년과 기존 교과과정으로 적용될 11학년은 2020년7월13일부터 17일사이 입학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6월30일에는 각 학교별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계획안을 기본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미얀마는 아직까지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에서도 성행했던 교사 과외수업이 있어 미얀마 교육부에서도 이런 학교 비리를 없애기 위한 시작으로 촌지 금지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