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국제선 여객기 입국 금지 조치 연장

미얀마 국제선 여객기 입국 금지 조치 연장

미얀마 국제선 여객기 입국 금지 조치 2020년6월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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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국제공항

[애드쇼파르] 2020년6월13일 양곤국제공항은 6월12일자 미얀마 민간항공국(DCA) 공문에 따라 미얀마 국제공항 여객기 입국 금지 조치를 2020년6월30일 23:59까지 연장한다고 공문을 밝혔다.

하지만 국내선을 운항하는 제3터미널은 운항을 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는 6월12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제재 조치를 2020년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부처에서 연장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관련부처에 배포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 완화에 대한 내용은 입국금지조치가 연기가 됨에 따라 국제선 여객기 입국 허가 이후 관련 부처의 발표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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