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얀마 코로나19 격리시설내 도박한 격리자 법적 처벌

미얀마 코로나19 격리시설내 도박한 격리자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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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도박

[애드쇼파르] 미얀마 바고주 Phyu Myoma 경찰서는 2020년6월7일 바고주 Phyu마을내 1번 기초교육 고등학교내 마련된 격리시설에 있는 격리자 7명이 카드 도박을 하다 적발이 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7명 모두 해외에서 귀국한 미얀마 인들로 적발 당시 사용되었던 현금 224,500짯은 압수가 되었고 도박법 15(a)항에 따라 최대 6개월 징역형과 5만짯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격리 조치가 끝나고 바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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