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6월2일 양곤교통관리행정부에서 양곤주 자동차 등록사무소 (Myin Thar Ka-Nya-Na, 꺄냐나) 업무 재개와 관련한 기자 회견을 열었다.
미얀마 전역 꺄냐나는 미얀마 보건체육부 코로나19 가이드라인에 따른 업무 절차를 준비중이며 연방정부와 양곤주정부와 업무 재개일을 협의하여 2020년6월8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업무 재개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민원인 방문 분산을 위해 근무시간 4시간 연장 및 근무일수(토요일)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동차 등록 갱신의 경우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며 휴업 기간동안 까냐나 관련 업무인 자동차 면허 갱신, 자동차 명의 변경 등에 대한 벌금은 면제가 된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최대 2개월까지 벌금 면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3-5월에 까냐나 관련 업무인 자동차 면허 갱신에 대한 2020년6월8일부터 8월까지, 6월에 만료되는 차량은 6월 8일부터 9월까지 갱신 기간이 연장이 된다.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운전면허 만료 월이 2020년3-4월인경우 6월 8일-7월까지, 만료 월이 5월인 경우 6월8일-8월까지, 만료 월이 6월인 경우 6월8일-9월30일까지 연장이 된다.
기한 내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벌금 면제 적용이 안되며 각 지역 및 주 등록소에서 갱신해야 한다.
자동차 면허 갱신 및 운전면허 갱신은 도로교통부 www.rtad.gov.mm 웹사이트에서 1일-30일전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차량 등록 갱신 및 면허증 갱신 | 다음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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