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 외국인 출장자 입국시 미얀마내 격리조건 완화 관련부처 지시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 외국인 출장자 입국시 미얀마내 격리조건 완화 관련부처 지시

외국인 출장자 입국전 자국내 1주 격리 + 입국후 1주 시설 또는 호텔 격리 + 1주 자택 격리 조치로 격리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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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코로나19 뉴스

[애드쇼파르] 2020년5월28일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는 미얀마 보건첵육부,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 국제협력부, 교통통신부 관련부처에 미얀마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 완화 지시를 하였다.

새로운 지침을 보면 특정한 사업이나 출장을 위해 방문해야 하는 외국인의 경우 미얀마 입국전 7일간 자가 격리를 진행하고 출국직전 코로나19 음성 확인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미얀마 입국후 7일간 시설 격리 또는 호텔 격리를 시행하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7일간 자택 격리를 하여 총2주간 미얀마내에서 격리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공문 발표를 할 예정이다.

댓글 하나

  1. 위 공문은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에서 관련부처에 보낸 공문으로 관련부처에서 공식 발표가 나와야 적용이 되는 사항이며 미얀마 국제선 여객기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기 전 적용이 될지는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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