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금융 미얀마중앙은행 세번째 금리인하 및 금융기관 자산보고일 연기

미얀마중앙은행 세번째 금리인하 및 금융기관 자산보고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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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중앙은행

[애드쇼파르] 미얀마중앙은행 (CBM)에서 2020년3월이후 세번째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CBM은 지난 8년간 금리 변동을 하지 않았으며 2020년3월12일 0.5% 인하, 지난3월24일 1.0%인하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그동안 발표한 금리인하중 가장 큰 1.5% 인하를 하였으며 은행 예금 최저 이율은 6.5%에서 5.0%로, 담보 대출 이율은 11.5%에서 10.0%로, 비담보 대출은 14.5%에서 13.0%로 인하되었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2020년5월1일부터 발효가 되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미얀마 경제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규제에 대한 민영은행 자산보고일 연기

CBM은 보다 중요한 움직임으로 2017년 발표한 미얀마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규제(Rules on Asset Classification and Provisioning)에 따른 미얀마 민영은행들의 금융자산 보고 마감일을 당초 계획한 2020년 7월6일에서 2023년8월31일까지로 3년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CBM 페이스북으로 발표한 이 연기 발표는 사유에 대해서 밝히진 않았지만 CBM의 두가지 조치로 미루어보아 코로나19의 영향이 민영은행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2017년 CBM이 발표한 미얀마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규제는 미얀마 민영은행들이 무모하게 대출을 집행하며 부실대출로 인해 은행이 위험한 재무상태가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면서 발표된 조치로 민영은행들은 당좌대월(當座貸越, Overdraft)이 보유한 각종 금융 자산 명세(Portfolio)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 사항이다. 이 발표에는 은행자기자본비율 (Capital Adequacy Ratios, CAR), 거액익스포져(Large Exposure) 규제, 유동성 비율 요구(Liquidity Ratio Requirements), 대출금 비율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BM은 모든 미얀마 민영은행들이 이 규정에 따라 자산비율을 2018년 7월까지 맞추도록 명령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각 은행들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2020년7월로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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