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코로나19 미얀마 만달레이 폐쇄조치 연장 By AD Shofar - 2020년 04월 22일 0 미얀마 코로나19 뉴스 [애드쇼파르] 만달레이주정부는 2020년4월30일까지 필수 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는 휴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며 위반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만달레이주정부가 지정한 필수 사업체는 식료품점, 의약품점, 병원, 주유소, 전력회사, 은행이다. 만달레이로 출입하는 차량은 운전자 포함 4명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만달레이지역 코로나19 제재조치 강화 및 불시 단속 실시일자2020년 12월 03일관련 항목코로나19만달레이지역 재택명령 강화로 인한 불만제기일자2020년 12월 07일관련 항목코로나19미얀마 지자체 이동 제한 조치일자2020년 04월 07일관련 항목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