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4월22일 오전10시부터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이 UMFCCI와 MGMA 회장단과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화상회의에는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미얀마봉제협회 (MGMA) 사무총장 Ms. Khine Khine Nwe, 미얀마 최대 노조 CTUM Mr. Maung Maung, 양곤주 노동이민인구부 사무차관 Mr. Myo Aung이 참석하여 제조업체 보건실태조사에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KOGAM 사무장 Ms. Kywe Kywe Khine 화상회의를 보면서 간략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표시가 된 부분)
화상회의 이후 보다 상세한 내용을 공유해주신 천기홍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요점] 기업인 노동자 간의 이견이 있을 부분이 아니다. 서로 충돌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한다. 정부차원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겠다. 현재 바이러스 확진이 양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에서 양곤으로 내려오는 노동자들에게 감염이 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국가고문] Aung San Suu Kyi
미얀마에서 제조공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미얀마 노동자들도 대거 입국하고 있다… (인사말)
[MGMA사무총장] Ms. Khine Khine Nwe
노동자 시위관련 민주주의 절차에 맞게 시위를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반면에 강성노조들의 문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수출이 나가야하는 컨테이너까지 못 나가도록 하는 부분들은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강성노조행동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원활하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노조원들이 시위를 하는 부분은 인정하나 법을 어기고 노동의 자유에 따라 일을 원하는 노동자들까지 방해가 되는 노조시위에 대한 문제들이 많다. 바이러스 확산 전에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숙련공 양성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바이러스 확산이 발생하면서 기업인들은 최대한 노동자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정부 명령서, 공문에 대해서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충실히 따를 것이다. 법을 어기는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기업인 그리고 노동자들은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대해 공장들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미얀마 정부 지침을 명확하게 발표해주기 바란다.
법을 위반하는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 처벌 강화해주기 바란다.
[국가고문] Aung San Suu Kyi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 어려움을 줘서 미안하다. 정부차원에서 공표한 명령서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겠다. 많은 시간이 안 걸릴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의한다. 노동법과 기업인 법에 대해서도 충실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들과 기업인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우선시해야 한다. 첫 번째 의견 준 노동자들이 기업 활동에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했다. 점검하겠다. 정부와 기업인들이 협력을 해야 한다. 심각한 협의내용도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업 활동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미얀마의 상황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지속적인 투자유치도 필요하다. 미얀마에 와서 투자를 하면 투자자도 이윤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다.
1번, 2번에 대해서 고용주측에 사과를 전하며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3번에 대해서 노사는 적대관계가 되어선 안된다. 노사간 평화로운 환경조성을 위해 법이 있어야 한다.
[CTUM] Mr. Maung Maung
현재 흘레구, 흘라잉따야 공단에 공장을 아직 문을 안 닫았다. 현재까지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검사를 마치기 전까지 공장가동을 중단해달라는 합법적인 공단을 보냈다. 이러한 것도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요청한 내용이다. 언급된 법에 따라서 검사를 받고 이에 대한 절차가 끝나면 공장을 가동하라는 것이다. 지방에 있는 노동자들이 현재 이동제한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양곤으로 돌아왔고 흘라잉따야의 경우 외부 유료 기숙사에서 지내야 하는데 기숙사 주인들이 거주를 불허하고 있다. 이외 소외된 광업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여러 공장(공장명 언급) 들이 아직도 보건실태조사 허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휴가를 마치고 공장으로 복귀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가운데 공장들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
노동자 거주지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자 살고 있는 집들도 코로나19방역 inspection를 필요한다.
실직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다.
[언급된 공장명]
모비 Nay Shwe Win / AHL
흘라잉따야 공단 YJ / Global / Myanmar Rock / Universal
[국가고문] Aung San Suu Kyi
정부차원에서 공장검수를 받을 것에 대해서 공표를 했다. 사실 공장을 닫고 싶어서 그런 곳이 있겠는가? 싱가폴의 환산된 경우를 보면 좋겠다. 공장을 검사할 때 보건부에서 지도해서 할 텐데 여기에는 다른 부서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검사하는 경비원들의 건강도 챙겨야 하는 것이 맞다. 노동자들의 거주문제에 대해서 양곤으로 돌아왔을 때 유료 기숙사에 장소문제에 인원들이 방 하나에 여러 사람이 거주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할 지 고민해야할 문제다. 이건 흘라잉따야 한곳만 볼 부분도 아니다. 여러 지역에 대한 노동자들의 거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문제다. 정부에서도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거주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보겠다. 시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시위가 필요하다. 시위하는 사람들도 현재 정부에서 공포한 법에 따라서 시위를 해야 한다. 서로 엉켜서 있으면 시위자들도 위험하다. 이것도 법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광업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겠다. 공장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진 게 사실이다. 정부 – 기업 – 노동자들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가 법을 안 지키면서 소수가 법을 지킨다고 적대시하면 안된다. 법은 지켜야 한다. 공장 검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공장가동이 가능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언급한 공장들에 대한 보건실태조사를 바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보건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노동자 거주지에 대한 검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조치는 공장외에도 건설현장, 석유관련 산업 업체에도 적용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이슈에 대해선 노사정이 함께 협업해야 한다.
양곤주 노동이민인구부 사무차관에게 공장 보건실태조사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노동이민인구부] Mr. Myo Aung
공장 검사와 관련하여 모든 정부부처, 지방부처, 기업관계자, 노동조합 언론을 통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공표를 했다. 19일 공문을 공표하고 20일 보건부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오후부터 시행을 했다. 양곤과 바고에 공장 검사를 하기위한 대기가 완료됐다는 공장들 리스트를 접수받고 있다. 현재까지 양곤, 바고 341사업장(바고7개 사업장)의 공장이 검사를 받겠다는 접수를 받았다. 오늘부터 아마 정상적으로 검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검사를 하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다.
[국가고문] Aung San Suu Kyi
거꾸로 이야기한 거 같은데 운영 중에 시정조치는 안된다. 부족한 시설 시정조치를 하고 열수 있게 해야 한다. 거리 두기 같은 경우에도 일반 부서가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보건체육부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웅산 국가고문은 공장 작업장 6피트 거리를 둘 수 없는 경우 Face Shield를 착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얀마 보건체육부와 논의를 해보겠다
노동자 거주지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